권익위, 설 명절 맞아 '청탁금지법' 집중 점검

등록 2018.02.06 10:22:05 수정 2018.04.14 00:00:00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평승해 금품,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하기 위해 설 명절을 전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 기관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 수수 행위와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는 행위나 공용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윤주 부패장비국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기간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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