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환매신청 필수'…금투협 "주식·펀드 꿀팁 제공"

등록 2020.12.21 11:16:14 수정 2020.12.21 11:16:59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개별 집합투자규약 따라 업무처리방법 상이 가능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연락할 필요

 

【 청년일보 】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12월 24일(목)까지 환매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기 때문이다. 이에 금투협은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일부 펀드의 경우(예: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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