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재획득

등록 2020.12.30 08:58:19 수정 2020.12.30 09:05:49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 인정받아”

 

【 청년일보 】 유유제약은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및 운영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 이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임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경영에 힘쓰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 검진시간 부여 제도는 임신 첫 3개월(12주 이내) 및 임신 마지막 1개월(36주 이후)에 접어들면 오전∙오후 등 임신한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임신 7개월까지는 4주 1회, 임신 8~9개월까지는 2주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1주 1회 태아검진시간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06년부터 여성근로자를 위한 수유실 및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휴직제도도 도입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CEO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확정한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유제약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표창(고용노동부), 명문장수기업 표창(산업통상자원부),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도지사 표창(노사화합부문),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 일∙가정양립 실천 우수기업 표창(충청북도)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인증 및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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