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제약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에 위탁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 허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했다.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이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삽입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사람 세포 내에 전달하고,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가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역시 바이러스벡터 방식을 이용해 개발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상 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예상 용법은 1회 접종 후 4~12주 후에 2회 투여다. 이는 영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된 용법·용량과 동일하며 보관조건은 2∼8℃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신청 제품을 비롯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존 처리기간(180일 이상)을 단축해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