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사장 특채 폐지-부당지시 수행 직원도 처벌한다

등록 2018.04.04 16:35:28 수정 2018.04.04 16:35:28
나주환 기자 joo2110@youthdaily.co.kr

가스안전공사 '청산과 혁신 TF' 심의위원회. <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앞으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하급 직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청산과 혁신 TF'가 마련한 8가지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8가지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낡은 관행 청산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2대 전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2015~2016년 박기동 전 사장 재임 당시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를 조작해 여성 응시자들을 대거 불합격시킨 바 있다.

이날 확정된 혁신방안에 따르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상사뿐 아니라 지시를 이행한 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인사결정권자인 사장의 부당한 채용 지시를 막기 위해 사장 특별채용 규정을 없애고 최종합격자 결정 권한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 위임한다.

또한 남성 중심의 상명하복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 자문할 독립된 '젠더자문관'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이행을 점검할 여성·인권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3.8%에 그친 여성 관리직 비율을 2022년까지 여성 관리직 10%, 임원 20%, 각종 위원회 위원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정부 목표보다 3% 높은 21%로 설정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강화한다.

김형근 사장은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채용비리 사건으로 입은 비리기관 오명을 벗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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