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 재개...법원, 판매중지 명령 효력정지

등록 2021.01.12 22:22:39 수정 2021.01.13 07:51:47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인정”

 

【 청년일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결로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회사의 제품 판매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집행정지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2일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달 23일 대전 식약청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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