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조정 공정성 강화...금감원, 출석·진술권 실효성 제고

등록 2021.02.03 09:16:10 수정 2021.02.03 09:16:25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출석·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의 요구권도 사라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며 중립성 제고 방안들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가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분조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 규정에는 분쟁 신청인(민원인) 및 피신청인(금융회사) 등이 분조위 허가를 사전에 받아 출석 및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분조위 의결에 대한 금감원장의 재량권도 축소했다.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다.

 

실제 금감원장이 이 요구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재의 요구권을 삭제함으로써 금감원장 권한을 줄이고 분조위의 객관적 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며 "분조위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손질했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성격의 제도다.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 성립한다.

 

최근 금융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라임 일부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조정안 등으로 관심을 받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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