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기저귀·분유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등록 2021.02.11 13:44:22 수정 2021.02.11 13:44:22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육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할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출산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회는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

 

김 의원은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918명에 불과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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