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활성화되나...이광재, 공정결제 3법 발의

등록 2021.02.11 13:44:32 수정 2021.02.11 20:28:03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상생결제 지급액 세급공제율 0.3%p 인상
세액공제 적용기간 일몰 2023년 말로 연장

 

【 청년일보 】 여당에서 이른바 공정결제 3법을 발의됐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상생결제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 공정결제 3법(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지만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결제 3법은 세액공제 확대,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현금 지급 간주, 국가계약 경쟁입찰시 상생결제 실적 사전심사 반영 등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우선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액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0.2%에서 0.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도 없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액공제 적용기간 일몰도 2022년 만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한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경우 이를 현금 지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 현금 등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의 기한은 모두 15일로 설정하되, 과태료 부과 등은 기존 60일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국가계약 경쟁입찰 사전심사에 기업의 상생결제 실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2차와 3차 협력사 등 필요한 기업에 상생결제가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조세제도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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