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최종면접 탈락 채용비리 피해자 즉시 채용'

등록 2018.05.05 19:00:26 수정 2018.05.05 19:00:26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구제 수준을 달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류단계에서 탈락한 피해자의 경우 서류전형을 보지 않고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피해자는 곧바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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