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알서포트·기가레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철퇴'

등록 2021.02.25 09:29:55 수정 2021.02.25 09:30:06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알서포트, 투자 기업 주식 가치하락 손상차손 미반영
기가레인, 매출액·개발비 과대계상…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청년일보 】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알서포트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천27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기가레인은 과징금 9천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2017년에는 특수관계자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공인회계사들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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