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보장할 목적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기는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 따라 최대 2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연구원이 3일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를 매기고 있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으로 환원되는 셈이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납입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각각 설정한 위험과 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최고 비율이 최저 비율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