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비트코인 구매 가능 선언 무색"...세금 폭탄 우려

등록 2021.03.26 08:50:06 수정 2021.03.26 08:50:21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미국, 비트코인 투자자산 분류...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시세차익 단기차익 분류...총소득별로 10~37% 소득세율
보유 기간 1년 이상 시 최고 20%의 양도소득세 붙어

 

【 청년일보 】 최근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량 구매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현지에서 비트코인 차량 구매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방송은 2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법정 화폐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한다.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현금 결제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테슬라는 모델에 따라 3만8000달러∼8만달러 가격대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5만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 1∼2개 정도만 쓰면 테슬라 차 1대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세무 당국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다. 따라서 만약 그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사는 이득을 보게 된다.

 

CNBC 방송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시세 차익은 단기 차익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더 붙게 된다.

 

세제 분석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게릿 왓슨 선임 분석가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때 생기는 추가 세 부담과 관련해 "암호화폐 구매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자들도 비트코인으로 차를 사면 세금폭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을 벌면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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