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차, ‘가족유대강화’...전 직원 대상 24주 유급 육아휴직 실시

등록 2021.03.31 12:19:39 수정 2021.03.31 15:07:05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성별 상관없이 부모 된 이후 3년 이내 사용가능
출산 여부 무관계...법적 인정받는 모든 부모 대상

 

【 청년일보 】 볼보자동차코리아는 내달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생산·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주는 '가족 유대 강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31일 전했다.

 

해당 정책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면 성별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가 된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 없이 보전받게 된다.

 

볼보는 해당 정책을 입양·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주'와 같은 모호한 단어도 배제했다고 전했다.

 

또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새 정책의 참여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커리어에도 탁월한 성과를 내도록 돕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에서 영감을 받은 볼보의 새 글로벌 정책은 지난 2019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지원자의 46%가 남성이었고 직원들은 성 중립적, 포용적이고 유연함을 갖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보는 전했다.

 

한나 파거 기업 부문·HR 총괄은 "이번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직원을 위해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볼보의 조직 문화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성별 격차를 줄이며 더 다양한 인력을 확보해 성과 높이고 비즈니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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