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질식사고' 책임자들 6년만에 유죄확정...법원, 금고형 집행유예

등록 2021.04.02 07:34:14 수정 2021.04.02 11:02:57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2015년 4월 경기 이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서 3명 사망사고 발생
협력업체 직원 현장 점검 과정서 질소 질식...안전관리 미흡 혐의 재판 넘겨져
법원 "양측 과실에 피해자와 합의" 감안 판시...대법원, A씨 등 상고했으나 기각

 

【 청년일보 】 지난 2015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SK하이닉스 질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을, 협력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은 현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 등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청년일보 =정은택 기자]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