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15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SK하이닉스 질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상무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는 벌금 500만원을, 협력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30일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은 현장을 점검하던 과정에서 질소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 등은 공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한 사람의 큰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의 과실도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청년일보 =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