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보호 받지 못한 필수인력…제도 밖에서 버티는 'PA 간호사'

등록 2026.01.10 11:00:00 수정 2026.01.10 11:01:10
청년서포터즈 9기 김부녀 sweetpea1404@naver.com

 

【 청년일보 】 합법과 불법에서 논쟁이 잦았던 PA(Physician Assistant)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다. 한때, 의정 사태로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PA간호사들이 채웠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 PA, 어떤 것이 문제인 걸까.

 

◆ 의료현장의 빈틈을 메우는 존재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외과계 병동에서는 이미 익숙한 PA 인력,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진료 보조와 처치, 환자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는 이 인력은 실제 현장에서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인력'이면서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건 아직까지 한계를 겪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명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불완전한 책임

 

현재 국내 의료법 체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병원별, 진료과별 역할이 다르게 운영되며 일부 PA 간호사는 고도의 의료 행위를 수행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개인 간호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도적 공백은 간호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제도적 보호, 환자 안전과 직결

 

PA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단순한 직군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인력 구조가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표준화되지 않는 교육과 불분명한 역할 분담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시급하며, 환자에게 제동되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된다.

 

◆ 제도화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PA 간호사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논의다. 명확한 법적 지위 설정, 표준화된 교육 과정, 합리적 업무 범위 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제도 밖에서 버텨온 PA 간호사를 언제까지 관행에만 의존할 것인가. PA 간호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부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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