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 법인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 적용

등록 2021.04.08 17:14:18 수정 2021.04.08 17:15:02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코로나 경영난’ 개인 사업자 152만명, 4월 부가세 안내도 돼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서 제외...7월에 확정 납부

 

【 청년일보 】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개인 일반 과세자(88만명)를 비롯한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명) 총 104만명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고지된 올해 제1기(1~6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제외한 신고 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56만명은 26일까지 제1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소규모 법인의 신고의무가 사라지면서 올해 신고의무 대상자는 작년 1분기 대비 41만명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는 4월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과 방역조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33만명 등 개인사업자 152만명은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1기 실적을 7월 26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은 외부세무조정(세무대리인의 검증)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제조·음식·숙박업은 수입액(매출액) 3억원 이하에, 서비스업은 1억5천만원 이하에 예정고지가 제외됐다.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은 검토 이후 부당 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자적 용역(게임, 음성,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국내에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도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납부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국외 간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처럼 올해 제공한 서비스부터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올해 이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195개 가량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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