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 필요할 경우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