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최대 100만원"…개소세 인하, 6월까지 연장

등록 2026.01.02 18:10:29 수정 2026.01.02 18:10:2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내연차 처분 시 전환지원금 신설…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추가
개별소비세 인하 6월까지 연장…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단계적 축소'

 

【 청년일보 】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는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정리해 발표한 '2026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출고 후 3년이 지난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차종별 보조금도 유지된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천500만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용 차량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세제 혜택 역시 당분간 이어진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당초 올해 1월 말에서 2월 28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내년 말까지 유지되지만, 감면 폭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통행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낮아지며, 2027년에는 20%로 추가 축소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장기간 동결되면서 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차량 안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우려 등 중대한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 3일부터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주요 배터리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