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고가-다주택자 세금 더낸다'

등록 2018.07.06 16:10:53 수정 2018.07.06 16:10:53

 

신혼부부가 집을 사면 내년에 한해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정부가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60㎡,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 연말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 1%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4억원의 집을 사면 정부가 2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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