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젬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처분 취소

등록 2021.04.23 14:30:25 수정 2021.04.23 14:30:35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카젬, 출국 정지 처분 반발 행정소송...1심 승소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형사재판...1심 진행 중

 

【 청년일보 】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7월 10일 소송을 냈다.

 

이번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카젬 사장은 이미 지난달 출국정지 연장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출국 가능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형사재판은 1심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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