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경찰, 압수수색

등록 2021.04.30 11:31:29 수정 2021.04.30 11:31:39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본사·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총 6곳

 

【 청년일보 】 경찰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억제효과가 있다고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발표해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토록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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