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 ‘나보타’ 수입금지 철회 승인...'영업비밀 침해' 판결은 유지

등록 2021.05.04 10:01:43 수정 2021.05.04 14:08:31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에볼루스, 메디톡스·엘러간에 합의금...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

 

【 청년일보 】 메디톡스는 엘러간(메디톡스 美 파트너사) 및 에볼루스(대웅제약 美 파트너사)와의 3자 합의에 따라 신청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고,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를 맡은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 판결에 원천 무효 신청을 제기했으나 ITC가 대웅제약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ITC에 제기했다.

 

2년에 가까운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이 발효됐다.

 

이후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를 맺고 에볼루스 주식을 취득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및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판결 관련 증거들을 대웅제약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별도의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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