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무단결제 사건, 피해 신고 45건...총 960만원 피해 발생

등록 2026.01.03 10:18:03 수정 2026.01.03 10:18:34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지난해 11월 말 이틀간 집중 발생...경찰 IP 추적 등 용의자 특정

 

【 청년일보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G마켓에서 발생한 무단결제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일 현재까지 45명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9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규모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결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무단결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무단결제된 상품은 대부분 상품권으로 파악됐으며,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분산돼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결제 당시 접속 IP 기록을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무단결제로 구매된 상품권들이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추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쿠팡이 3천370만 개 회원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날과 같은 날 발생해 관심을 끌었다.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약 60여명의 이용자가 무단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사 사이트에서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킹이나 외부 침입과는 무관한 사고”라고 선을 그었다.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를 진행한 수법으로 분석했다.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노린 전형적인 계정 도용 범죄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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