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은 앞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데,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만 총 15명에 달한다.
이들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따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며,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경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들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식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판 준비기일만 6차례 열린 후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