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불충분'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오늘부터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급

등록 2021.05.17 08:55:09 수정 2021.05.17 11:02:11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등의 기존 사례에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나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한 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다.

 

또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지원 대상자는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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