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오피스텔·상가’...비주담대 LTV 70% 규제, 전 금융권 적용

등록 2021.05.17 09:07:14 수정 2021.05.17 09:07:28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금융당국.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오늘부터 적용
지난 16일 기준, 입주자모집 이뤄진 사업장...종전 규정 적용

 

 

【 청년일보 】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됐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17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땅 투기에 비주담대를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했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고,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으며, 지난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은 16일을 기준으로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