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꾸준한 인기…사업 연장 가능성

등록 2021.05.20 09:01:09 수정 2021.05.20 14:01:56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당초 올해까지 운영 예정이던 일몰제
더 많은 청년 혜택 위해 가입 소득 기준 완화 등 당정 논의

 

【 청년일보 】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만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시행 첫해인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특화형 청약통장이다.

 

2019년 1월부터는 당초 만 19~29세였던 가입 대상을 만 34세로 올렸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천491명, 누적금액은 1조5천353억6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는 2018년 7월 이후 11만7천164명에서 2019년 15만5천935명, 작년 15만8천519명에 이어 올해는 3월까지 3만5천305명으로 집계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통장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 요건도 근로소득은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됐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와 당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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