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전창범 前 양구군수 구속기소

등록 2021.06.07 16:00:17 수정 2021.06.07 18:25:30
정은택 기자 egstqt1897@youthdaily.co.kr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조성 예정지 1400여㎡ 매입
2016년 7월 매입 후 공시지가 2~3배 상승...시세차익 1억8천만

 

【 청년일보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前) 양구군수가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법 전담수사팀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 1400여㎡를 매입, 약 1억8천만원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매입 당시 ‘퇴직 후 집 지어 거주하겠다’며 여동생을 통해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부지 매입 이후 땅은 전 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매입 이후 2∼3배가량 올랐다.

 

지난 4월 25일 경찰 조사에서 전 씨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처 지난달 13일 전 씨를 구속했고, 같은달 2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토지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도 진행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검찰은 전 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 시, 공매 등 통해 수익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그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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