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경총 "소득분배 위한 인상 부적절"

등록 2021.06.20 22:04:34 수정 2021.06.20 22:05:00
강정욱 기자 kol@youthdaily.co.kr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지불 능력 한계상황 직면

 

【 청년일보 】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해 인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금 결정 기준인 지불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진단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으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도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총액 중위값 대비 65.9%, 시간당 통상임금 중위값 대비 64.6% 수준으로,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중위임금 대비 60%)을 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6위로, 주요 7개국(G7)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하는 데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1.7배(5.5배)에 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도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0.8%, 시간당 8.7%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돼 소득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1천600원에서 2017년 6천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돼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이었으나 해당 기간 소득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2019년에도 명목 개념의 소득 분배(시장소득 기준)는 개선되지 않았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돼 소득분배가 주로 공적 이전소득·지출에 의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18.5%)와 숙박음식(42.6%) 업종과 소규모 기업(1∼4인 36.3%, 5∼9인 20.1%)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이 사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지면 시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54.0%가 연간 영업이익 3천만원 미만에 불과했고, 경총과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600곳 중 40.2%가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 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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