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이상 모임금지' 1주일 연장...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

등록 2021.07.01 09:31:01 수정 2021.07.01 09:31:10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現거리두기 1주일 연장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완화
이달부터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해외여행도 일부 가능

 

【 청년일보 】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선 비수도권에서 시행된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한 수준으로 증가해 전날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서 거리두기 재편을 공식 건의해, 중앙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1주일 연장…'4인 모임·오후 10시까지 영업'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이 1주일 유예되면서 오는 7일까지 지금처럼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에는 100명 미만만 참석할 수 있고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제한되며 기존 2단계에서 100인 미만으로 허용되던 집회에는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도 4명으로 계속 제한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기존 발표대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 뒤 8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비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1단계 시작…지역별 사적모임 인원수 차이

 

비수도권에는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허용 인원 수는 차이가 있다.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2개 시도는 2주간(7.1∼14)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제한하며, 제주에서는 2주간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충남은 전국 시도 가운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해제했다.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해외여행도 일부 가능

 

또 이날부터는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돼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당국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2m 거리두기'는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즉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를 다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달부터는 접종 완료자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일부 해외 국가로 단체 여행을 갈 수 있는 일명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백신 접종자는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서사이판과 트래블버블 시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8월 초 사이에는 사이판으로의 단체 해외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유래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 방역, 혹은 방역 위반 업소에 대한 패널티 등은 강화된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로, 지난달 30일 기준 델타 변이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13명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