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신상품을 개발·출시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기성품의 '공동 구매'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플랫폼 상당수가 환급 약관을 마련하지 않아 투자 취소, 상품 배송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웠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요 6개 플랫폼 사업자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312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기성품을 투자 대가로 제공한 비율이 45.8%였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원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소액 투자를 받아 신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투자 대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상 기성품을 공동구매하는 형태가 상당수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10개 플랫폼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단순 변심 등과 관련한 환급 약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 중 8곳은 프로젝트 기간 이후 단순 변심에 따른 투자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투자 대가로 주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 플랫폼은 3개에 그쳤다.
보상 제공이 지연될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플랫폼은 1개뿐이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2회 이상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8.4%가 펀딩 과정에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65.8%가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하다고 답할 정도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 쇼핑몰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