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회의 '갈등 폭발'…민노총 근로자위원 집단 퇴장

등록 2021.07.08 17:17:53 수정 2021.07.08 17:18:05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최저임금위원회의 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수정안' 제출
근로자위원 "'1만440원" 사용자위원 "8천740원"
민노총, 경영계의 사실상 '동결' 요구에 집단 반발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시간당 8천7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19.7%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인 8천720원의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높은 수준이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800원,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제출한 바 있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여전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경우, 박 위원장은 2∙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 요구를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한 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로, 일부 사용자위원의 '능력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위가 제9차 전원회의의 잠정적인 날짜로 정한 이달 12일 밤, 혹은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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