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위반시 최대 1천만원

등록 2021.07.09 08:59:05 수정 2021.07.09 08:59:16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10월 21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청년일보 】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올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 같은 법령∙시행령을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지키지 않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경기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지만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경비원들이 주민들의 개인적인 일이나 허드렛일 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전문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분명히 한정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단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경우,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다. 입주자 등에게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아파트가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선언적 내용이 들어간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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