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의 상영금지 여부를 판단할 심문이 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 A 씨가 지난 7월 영화사 '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급·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 소속인 A 씨는 영화에 자신이 등장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영화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채 등장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큐멘터리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막아내자며 탄원서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큐영화 ‘학교 가는 길’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영화사 진진과 김정인 감독 측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으며,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 점을 고려해 상영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를 개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과 장애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 5월 개봉했다.
한편 서진학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2017년 주민토론회에서 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설립을 호소하면서 화제가 됐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