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권 재량 인정해야"...업비트, 피카프로젝트와 법적공방 '승기'

등록 2021.08.10 14:48:13 수정 2021.08.10 14:48:35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법원 "거래소 운영 재량권 인정해야"
드래곤베인, 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도 기각

 

【 청년일보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업체 두나무는 10일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 피카의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는 상장 폐지(상폐)를 뜻한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올해 6월 11일 피카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일주일 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공지했다. 이에 피카프로젝트는 공지 직후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업비트가 이벤트용으로 제공받은 피카를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DVC)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도 기각됐다.

 

빗썸은 5월 20일 드래곤베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6월 17일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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