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판단 수정 촉각...정경심 오늘 2심 선고

등록 2021.08.11 08:06:46 수정 2021.08.11 08:07:0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조민씨 고교 동창, 종전 진술 번복 "조민 맞다"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뒤 조 전 장관 부부의 별도 재판에 출석해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은 조민이 맞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와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봐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도중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됐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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