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약식기소

등록 2021.08.12 13:59:47 수정 2021.08.12 14:23:27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 수준

 

【 청년일보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께 만취 상태로 GV80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 신고로 출동해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 있는 정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뒤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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