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금융 회장 징계소송, 오늘 1심 선고

등록 2021.08.27 08:55:58 수정 2021.08.27 11:17:49
최시윤 기자 chongi21@youthdaily.co.kr

금감원 "DLF 상품 불완전 판매 과정서 경영진 내부통제"
손 회장 "상품 판매 의사결정 개입 안해...징계 부당하다"

 

【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내린 중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 1주일 연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DLF의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사태에서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회장은 작년 2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현재는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손 회장 측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가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해당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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