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부당압력 행사 혐의"...공수처, 조희연 '기소'에 무게

등록 2021.09.01 11:52:04 수정 2021.09.01 11:52:26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해직 교사 5명 특별채용 과정...실무진 배제 등 혐의

 

【 청년일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혐의와 관련 조 교육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1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조 교육감과 특채 실무 전반을 맡은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왔다.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대다수 위원이 기소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공소심의위 의견을 토대로 검찰에 조 교육감과 A씨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 조 교육감이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측 의견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31일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를 찾아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심의가 불발되면 이에 항의하는 법률 절차를 검토한 뒤 검찰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소심의위가 공수처 필요에 의해 열리는 자문 기구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면 검찰의 최종 판단만 남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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