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검찰, 기소 여부 촉각

등록 2021.09.03 14:37:02 수정 2021.09.03 15:27:5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검찰, 공수처 수사기록 검토 예정...조희연 측 즉각 반발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절차에 따라 부서 배당과 주임 검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그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명확한 업무 협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면서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