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한 20대 남성 구속... 한달사이 16차례 구매

등록 2021.09.06 13:38:04 수정 2021.09.06 13:38:1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다크웹으로 구매,대금은 가상화폐

 

【 청년일보 】인터넷 쇼핑하듯 마약류를 한 달 사이 16번이나 밀수입하다 적발된 2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류 11종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부터 한 달간 유럽 판매자들로부터 총 16건의 마약을 구매해 국제우편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A씨를 수취자로 특정한 뒤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통제배달은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 세관에 적발됐을 때 우편물이 배달되는 순간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일본에서 고교생활 중 따돌림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이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효과가 좋지 않다고 느껴 다른 약물들을 찾던 중 마약류의 효능을 알게 됐다.


그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20∼30대 MZ세대는 인터넷과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쉬운데, 마약은 젊은 층에서 뇌 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에 기반해 마약을 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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