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회]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록 2021.09.15 08:10:32 수정 2021.09.15 08:10:4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2015년 주소지 충북 충주 이전 후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
배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 두고 공방 예상

 

【 청년일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에야 서울 서초구로 전입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참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이던 2015년 주소지를 충북 충주로 옮겼다가 2018년이 돼서야 기존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평소 식물 기르기에 관심이 있어 2009년쯤 텃밭이 있는 충주 소재 주택을 분양받아 가족과 거의 매주 가서 지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는 1999년 부산 금정구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2010년에야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옮겼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주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였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배우자의 일이기는 하나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유상범 의원실이 부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달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오 전 시장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오 후보자 측은 "남편은 법무법인에 속해있고 수임 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며 "남편의 자세한 수임 경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오 후보자가 현대사회 성범죄 연구소 초대 회장이자 젠더법연구회 회원 출신인데 남편은 성추행 사건 변호를 한다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한다"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영욱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제2부시장 개방형 채용시험에 지원하면서 같은 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이 전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소 취하에 동의하면 소송은 마무리되고 1심 판결의 효력도 없어진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자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외부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뒤늦게 떠밀리듯 취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 후보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라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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