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상대 1000억원대 영업비밀침해 소송...BBQ, 1심 패소

등록 2021.09.29 14:39:23 수정 2021.09.29 14:39:3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 청년일보 】경쟁사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몰래 침입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천억원에 달한다. BBQ는 소송에서 일단 1천1억원을 bhc에 청구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퇴사한 직원이 bhc에 입사해 BBQ 내부 자료를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hc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며 전 BBQ 직원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은 양식만 참고했을 뿐 업무에 활용한 적은 없다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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