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도입…금감원, ‘투자 주의’ 당부

등록 2021.11.23 13:40:54 수정 2021.11.23 14:59:29
나재현 기자 naluke1992@youthdaily.co.kr

매매와 체결 시점의 차이…가격 및 수량 변동 가능
“주가 하락으로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 발생할수도”

 

【 청년일보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해 각 증권사들이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4개사가 연내 추가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투자자가 소수 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을 제출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거래방식으로 인해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 및 제도의 차이 때문에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모든 종목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다르다. 증권사에 따라 주문 방법(수량 단위 또는 금액 단위),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등 조건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 분할 또는 주식 병합에 따른 배정 등 권리행사 방식도 1주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약관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은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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