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신제품을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은 시민·경제단체, 지자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산업의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