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천 공사현장 인부 "추락"

등록 2022.01.27 17:40:04 수정 2022.01.27 17:40:1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허리 부위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구조 장비인 바스켓으로 지하에 있던 A씨를 지상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