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協, ‘2025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실시

오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 통한 실적보고 당부
"미보고·허위보고 시 과태료·행정처분 '유의'…업허가 구분 필요"

2026.01.02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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