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상품 약관 변경...권익 침해시 '사전신고제' 유지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입법 예고
투자자 보호 등 위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사전신고제 유지 대상

2019.10.29 08:13:01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