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고용노동부 “전공노 ‘노조 아님 통보’ 취소 불가” 유감

“전공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과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공무원노조 활동 징계 취소하고, 해직자의 경력 100% 보장해야”

2020.09.29 12:42:02
0 / 300